2009년09월20일 65번
[공동주택관리실무(주관식)] 공동주택의 조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90cm 이상의 토층을 조성한다.
-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고사목의 보식은 지상 10cm 이내에서 절단한 후 기존 식재와 다른 수종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로 보식할 수 있다.
-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안의 녹지내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ㆍ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, 주변에는 나무를 심는다.
- ④ 조경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과 2년으로 구분되며, 수목의 고사, 병충해 여부, 수량, 수종 등을 판단하여 하자여부를 결정한다.
- 잔디깎기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월 2회 정도 깎아주어야 바람직하나,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잔디의 높이가 3~6cm 정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